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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신경호 강원교육감 2심도 유죄...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2026.06.17 오후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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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뇌물수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신 교육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신 교육감이 받은 금품과 숙박권에 해당하는 573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 선거에서 신 교육감이 이 모 전 교육청 대변인과 공모해 이익제공을 약속했고,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죄가 있다고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고,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신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이 전 대변인과 현금 500만 원과 리조트 숙박권을 건넨 전직 교사 한 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함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의 당선이 무효가 되며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10억여 원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신 교육감은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낙선했고, 어제(16일) 퇴임식을 열고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재판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상식이 바로 서는 판결을 환영하고, 이번 판결이 강원교육 정상화와 교육행정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 교육감은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고 교육감에 당선되면 공직에 임용시켜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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