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들에 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 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공정위 심판대에 올려지고, 최대 수천억 원대 과징금 부과가 예상됩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최혜대우 요구와 배민배달 우대, 부당광고 건, 쿠팡이츠 운영사인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 건과 관련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로, 기각이 된 경우 조사와 심의 등 정식 절차가 진행됩니다.
공정위는 신청인들의 시정방안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수준을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심사관의 의견을 공정위 전원회의가 모두 받아들인다면 배민은 과징금을 최대 2,390억 원에서 5,130억 원 사이를 부과받고, 쿠팡이츠는 최대 240억 원에서 420억 원 사이를 부과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은 이번에 와우멤버십에 쿠팡이츠를 끼워판 혐의에 대해서는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아 별도의 공정위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사관이 산정한 쿠팡이츠 끼워팔기 관련 매출액이 5조 2,600억 원으로, 이 또한 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최대 수천억 원대 과징금 부과가 예상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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