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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양우식 경기도의원 벌금 50만 원

2026.06.18 오후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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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도의회 사무처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발언을 직장 동료가 들었고 직장 내에서 공론화되기 쉬운 내용으로 공연성 또한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양 도의원은 지난해 5월 9일 경기도의회 5층 운영위원장실에서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무처 직원에게 성행위를 의미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도청과 도의회 인터넷 내부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폭로한 뒤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후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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