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반드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기초안전교육 의무 신설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오늘(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언어 장벽과 생소한 작업 환경으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큰 만큼 법률 개정으로 취업 초기에 안전보건 지식을 갖추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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