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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 후 천안·아산 아파트 청약...15명 송치

2026.06.18 오후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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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거주지를 허위로 이전하는 '위장 전입' 수법으로 천안·아산 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피의자 1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거주지만 허위로 옮겨 놓은 뒤 신규 아파트 단지 청약에 당첨돼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 계획에 따라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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