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2명에 이르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 발각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방해하고, 증거를 없애는 등 태도가 불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초부터 4개월 정도 동안, 경기 용인에 있는 아내의 어린이집 교직원용 화장실에 소형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교사 등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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