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서비스 중도해지 기능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8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과징금 9천8백만 원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자상거래법에서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회사가 분할돼 영업정지 실효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의 사유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타당하다고 본 서울고법의 판결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4년 1월 카카오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도 해지 기능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카카오가 음원 사업 부문을 분할해 멜론 컴퍼니를 설립한 뒤, 다시 계열사에 흡수합병 시켜 사업 주체가 바뀌었다며, 영업정지 처분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