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입점업체들에게 다른 배달앱에 비해 비싸지 않게 음식값을 책정하라고 강요하는 등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공정위가 두 회사가 사건 종결을 위해 제출한 자진 시정안을 기각했는데, 최대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에서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최혜대우 요구와 배민배달 우대, 부당광고 건, 쿠팡이츠 운영사인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 건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 사업자가 자진 시정안을 제출해 공정위가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인데, 신청이 기각된 겁니다.
배민은 가게배달 입점업체 수수료 인하 등 3년간 3천억 원 지원이 포함된 시정안을, 쿠팡이츠는 광고비 등 4년간 6백억 원 지원이 포함된 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이 같은 시정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점업체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광범위해 시장이 두 회사 과점으로 바뀌는 등 경쟁 제한 효과가 현저했고 일부 입점업체가 시정 방안을 반대하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또 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 기존 프로모션과 중복되는 등 진정성 부족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최대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됩니다.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배민은 최대 2,390억 원에서 5,130억 원 사이, 쿠팡이츠는 최대 250억 원에서 420억 원 사이의 과징금이 예상됩니다.
쿠팡은 이번에 최혜대우 요구 건만 동의의결을 신청하고 와우멤버십에 쿠팡이츠를 끼워판 혐의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아 또 다른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끼워팔기 관련 매출액이 5조 원이 넘어 이 또한 법 위반이 인정되면 최대 수천억 원대 과징금이 예상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