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 시설을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한 인터넷 허위 광고 315건을 적발했습니다.
국토부는 전국 생활숙박시설 3천5백여 곳 가운데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지 않은 912곳에 관련된 온라인 광고 1,180건을 점검했습니다.
적발된 광고 가운데 162건은 '주거용', '전입 가능' 등 문구를 표기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고, 다른 153건은 주택 외 건축물은 정확한 층수를 명시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광고들이 올라온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과 삭제 등을 요구하고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위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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