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오하이오주가 추진해온 미성년자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법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연방 제6항소법원 재판부는 현지시간 18일 오하이오주의 '소셜미디어 부모 통지법'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오하이오주에서 16세 미만 아동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때 부모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하이오주의 '소셜미디어 부모 통지법'은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이 소셜미디어와 게임 플랫폼에 가입할 때 서비스 이용을 허용하기 전에 반드시 부모의 검증 가능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은 청소년들을 우울증이나 중독 등 소셜미디어가 유발하는 정신 건강상의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23년 7월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가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주 의회를 통과해 2024년 1월부터 시행됐는데 틱톡과 유튜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플랫폼 등을 회원으로 둔 업계 이익단체 넷초이스는 이 법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콘텐츠에 대한 아동의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하급심 판결로 관련 법은 시행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항소법원 판결로 이 법이 다시 시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항소법원 판결은 2대 1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다수 의견을 낸 에릭 클레이 판사는 해당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콘텐츠를 배포하는 방식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아동 보호라는 오하이오주의 강력한 이익을 해결하기 위해 엄격하게 제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모 동의 요구는 기업에 미미한 부담만을 지울 뿐이라면서 이 법이 "아동에게 해를 끼치고 아동을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약관에 아동이 부모의 감독 없이 동의하는 다면적인 문제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호주를 비롯한 전 세계 정부가 아동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패소 판결 이후 넷초이스 측은 "이번 결정은 명백한 전국적인 합의(위헌 흐름)에 반하는 것이고, 위헌적인 법은 그 누구도 보호하지 못한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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