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9일) 안전한 복어 섭취를 위한 복어도감을 발간하고, 식용과 헷갈릴 수 있는 잡종 복어를 섭취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잡종 복어의 경우 등에 작은 점박 무늬가 없으면서 흰색 뒷지느러미를 가지고 있거나, 무늬가 있으면서 검은색 뒷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간, 난소, 정소 등뿐만 아니라 껍질에서도 기준을 초과하는 복어독이 들어있을 수 있어 식용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자세한 도감의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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