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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용현,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1심 징역 3년

2026.06.19 오후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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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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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9일) 군기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국가안보 질서를 확립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군기를 누설해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일으켰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11월 당시 계엄 '제2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해 정보사 요원들의 명단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정보사 소속 정예 요원들을 위헌·위법한 부정선거 수사에 동원하려고 함으로써,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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