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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 난동' 피해자에 국가·경찰관 3억5천만 원 배상 판결

2026.06.20 오후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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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셌던 2021년 인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 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당시 부실하게 대응했던 경찰관들과 국가가 A 씨 측에 3억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15일 인천 서창동 다세대 주택에 살던 A 씨 가족은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위층 주민이 내려와 흉기를 휘두르면서 목 등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사회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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