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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술파티' 없었나?...재판부 '위증' 인정 판단 보니

2026.06.20 오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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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검사실 술 파티'가 있었다며 주장해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위증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술과 연어를 제공하며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화영 /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난해 10월) : 김성태 씨가 오늘은 갈비탕을 먹고 싶다고 하면 갈비탕이 제공되고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되고…. 술을 마신 건 한 번이었고….]

이에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며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18차례 준비기일을 거친 끝에 사상 최장기 국민참여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으로 열흘 중 나흘, 가장 오래 심리가 이뤄진 위증 혐의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단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의혹 제기 뒤 첫 사법적 결론이 나온 겁니다.

배심원 7명 중 4명이 술자리가 없었다고 봤고, 양형에 있어서는 6명이 징역 4개월, 1명이 징역 6개월을 제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사실에 있던 다른 관련자들과 달리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검찰은 당시 사건 관계자 7명이 모두 술 반입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오락가락한 진술을 지적해왔습니다.

의혹에 대해 2년 넘게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음주 여부와 술자리 날짜 등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수시로 바뀌어온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기억의 한계로 인한 단순 날짜 착오일 뿐이고 본질은 위법 수사 고발이라면서, 객관적 정황도 뒷받침되고 있다고 변론해온 변호인단은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김현철 /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 '연어 술파티'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적은 없습니다. 날짜에 관해서만 기억이 불분명했던 것이고….]

앞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 위증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김서연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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