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핵심인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북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봤습니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건데,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에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건 사례라 법조계 파장이 예상됩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북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은 지난 2023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측근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기소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지난 2019년 북한에 금송 등 묘목과 밀가루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게 혐의의 골자였습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신 전 국장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선고했는데, 바로 그 다음 주,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6번째로 기소하면서 신 전 국장과 같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과정 내내 검찰이 손쉽게 유죄를 받아내려고 같은 사건을 시간 차를 두고 기소한다며 반발해왔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나온 재판부의 판단도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거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뒤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검찰은 신 전 국장을 기소하면서 당시 공모 혐의를 밝히지 못한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했고, 그 결과 이 전 부지사는 타인의 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유죄 판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과 달리 재판부는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직권으로 판단했습니다.
주목할 건 법원의 이번 공소기각 결정이 검찰의 이른바 '쪼개기 기소' 관행을 공소권 남용이라고 인정한 첫 사례란 겁니다.
대북송금 등 관련한 나머지 재판들뿐 아니라 그동안 검찰이 진행해온 수사와 기소 관행들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거로 보입니다.
향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후원회 쪼개기 후원' 교사 혐의는 물론이고, 직권남용 혐의 기소 절차의 적법성도 치열하게 다툴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정소휘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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