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보호자 가운데 절반은 취약 계층이고 대부분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평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 3월 개원 뒤 지난달까지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신청자는 3만여 명이었고, 이 가운데 48%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었습니다.
여성 보호자가 85.2%에 달했고, 가족 유형별로는 이혼 한부모가 94.1%, 비혼 한부모가 5.9%로 집계됐습니다.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는 보호자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의 협의와 양육비 소송, 채권추심, 채무 불이행 제재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자로부터 회수하는 선지급제도도 도입됐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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