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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협박·금전 갈취' 변호사...법원 "7천만 원 배상"

2026.06.21 오후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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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쯔양'으로 활동하는 박정원 씨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변호사가 총 7천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씨가 최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재작년 최 변호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과 갈취한 돈 2천3백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상대가 유튜버들인 점을 고려하면 전파와 확산 가능성이 매우 커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박 씨의 사회적 명성이 현저하게 훼손됐다며, 최 변호사의 불법행위와 유튜브 매출 수익 감소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과거 정보를 유튜버 '구제역' 등에게 넘긴 인물로, 쯔양을 협박해 2천3백만 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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