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조정안을 제시할 때 국민 동의 요건이 완화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현재 '90일 이내 10만 명 이상 동의'가 필요한 조정안 제시 기준을 '9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의견플랫폼'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왔는데 10만 명 이상 동의를 충족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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