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른바 '술 타기' 등 교통범죄와 채무자의 일상을 위협하는 대부업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22일) 오후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범죄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습니다.
교통범죄의 경우 이른바 '술 타기'로 지칭되는 음주측정방해와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처벌규정이 기존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음주측정방해는 기존의 음주측정거부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됐습니다.
대부업법 위반 범죄는 기존의 설정범위가 동일하게 유지됐고,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는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가 설정범위에 추가됐습니다.
양형위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음주측정방해의 경우 현재까지 사례가 충분히 축적돼 양형기준 설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경우 불법행위로부터 채무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설정 범위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약물운전 범죄의 경우 음주운전 범죄와 법정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고 후 미조치의 경우 다른 범죄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이번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오는 8월 10일 열릴 다음 전체회의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