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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기소

2026.06.23 오후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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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마곡 사업장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23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협력사 직원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쯤 서울 마곡동에 있는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본사 직원 2명을 살해하려던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들은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 받았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고,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들은 A 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에 대한 해고 통보는 없었고, LG전자 측의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 통보로 받아들여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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