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를 할 당시 논란이 됐던 '농지 불법 취득'과 관련해 허위로 해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한 후보자가 지난해 7월 청문회 당시 지난 2009년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일대의 농지 1,151㎡를 취득한 것을 두고 주말농장을 할 생각이었다고 말했지만, 이는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실은 이에 대해, 현행 농지법은 비농업인 가운데 주말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 후보자가 당시 관련 서류에 취득 목적을 주말농장이 아닌 '농업경영'으로 표기했다며, 허위 소명 의혹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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