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위법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다수의 고소·고발 사안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이를 숨긴 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공수처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또, 국회 허위 답변 제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에서 '체포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 준비됐음에도, 담당자가 실수로 '영장'이라고 잘못 입력한 과실이 있었음을 확인해 고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을 문제 삼은 고소·고발 사건은 이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을 고려해 모두 각하처분 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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