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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6주 낙태' 병원장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2026.06.23 오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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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사건으로 기소된 의료진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병원장 윤 모 씨의 살인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집도의 심 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산모 권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윤 씨는 남은 생을 속죄하면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권 씨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윤 씨와 심 씨는 지난해 6월 임신 34∼36주 차인 20대 산모 권 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태아를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3월 1심은 윤 씨에게 징역 6년, 심 씨에게 징역 4년, 권 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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