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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폭 노쇼' 권경애 사건 유족 재판소원 각하

2026.06.23 오후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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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른바 '학폭 재판 노쇼' 사건으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고 박주원 양 유족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유족 측의 헌법소원 심판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각 상고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재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박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대법원이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 없이 일괄 기각을 결정해 재판 청구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1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헌재는 해당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결론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않아 심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권 변호사는 유족 측 대리인을 맡고도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나 무단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책임으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위자료 6천5백만 원 지급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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