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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X노조 '임금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2026.06.23 오후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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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 비반도체 부문 직원들로 구성된 동행노조 측 채권자들이 교섭대표노조인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잠정합의안과 임금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각하·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달 27일 본협약이 체결된 잠정합의안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했고, 임금협약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법을 근거로 동행노조가 지난달 4일 공동교섭단 참여 종료 의사를 밝힌 이상, 이후 진행된 찬반투표 당시 교섭단 참여 노조로서의 지위를 유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동행노조의 투표권 배제가 찬반투표 결과에 미친 영향도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초기업노조는 지난달 27일 사측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공동교섭단에 참여했던 동행노조는 협상 방향에 반발하며 탈퇴했고 이후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체결된 임금협약에 대해 투표권 박탈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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