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명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는 일곱 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서른여덟 살 유치원 교사입니다. 남편과는 현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 있죠. 결혼 초반만 해도 저희, 나름대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회사 일을 핑계로 육아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아이가 병원 가는 거며, 유치원 행사 챙기는 것까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제발 육아에 동참해 달라고 여러번 부탁해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생활비를 벌어오니까 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애한테만 신경 쓰느라 자기를 찬밥 취급한다며 섭섭해 했습니다. 아이 교육 문제로도 많이 다퉈습니다. 저는 그저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남편은 무조건 조기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렇게 사사건건 엇갈리다 보니 부부 사이에 대화는 뚝 끊겼고, 별것도 아닌 일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결국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고 이혼절차를 밟게 됐네요. 저는 당연히 제가 아이의 친권자이자 양육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 월급이 200만 원 남짓이긴 하지만 직장이 안정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그동안 제 손으로 아이를 다 돌봐왔으니까요. 아이도 저를 훨씬 더 의지하고 제가 있어야 밤에 잠을 잡니다. 그런데 남편이 억지를 부립니다. 다른 건 몰라도 '친권'만큼은 자기가 무조건 가져야겠다고 합니다. 양육비 문제도 있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 제가 애를 키우면 양육비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양육자가 양육비를 부담해야하는 거라고 하네요. 정말 그런 건가요? 양육비는 법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건가요? 남편의 고집대로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분리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잘 지내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갈등이 시작됐고, 결국 이혼까지 가게 된 사연이었는데요. 아이 때문에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를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이명인 변호사는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명인 : 아이가 태어나면 행복이랑 기쁨도 커지긴 하지만 동시에 육아에 대한 부담이랑 경제적 책임도 크게 늘어나면서 부부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이 사연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건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기를 원하는 남편 입장과 친권, 양육권 분리를 원하지 않는 사연자님 입장인 것 같거든요.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해서 지정할 수 있나요?
◆ 이명인 : 많은 분들이 "친권자 = 양육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친권과 양육권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자녀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자녀가 혼인할 때 동의하는 것 등이 모두 친권의 내용입니다.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데리고 살면서 일상적으로 돌보고 교육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친권은 자녀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이고, 양육권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며 키우는 권한입니다. 다만 친권과 양육권이 반드시 같은 사람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양육권은 아내에게, 친권은 남편과 아내에게 공동으로 귀속되도록 정하는 것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됩니다. 다만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는 것은 자녀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더라도 친권이 남편에게 있다면, 자녀의 학교 입학, 전학,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각종 법률행위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마다 친권자인 남편의 협조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양육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의사결정의 지연이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권도 함께 부여하는 것이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리에 부합합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아이가 일곱 살이라고 했어요. 어리긴 하지만 엄마랑 살고 싶은지, 아빠랑 살고 싶은지 말할 수 있는 나이이거든요. 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 이명인 : 재판상 이혼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것은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반드시 정해야 할 정도로 법원이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가 훈연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친권자 양육권자를 지정을 할지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추상적이긴 하나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의 나이와 의사, 부모 각각의 재산 상황과 소득,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관계, 양육 환경, 지금까지의 양육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본 사안에서 아내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고 자녀와 정서적 유대가 깊다는 점이 양육자 지정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이야기한 거는 친권 양육권 따로 정하거나 아니면 한쪽이 친권자, 다른 쪽이 양육자 이런 이야기를 나눈 거긴 한데요. 공동양육자로 지정할 수도 있죠?
◆ 이명인 : 공동 양육자 지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이혼 후 공동 양육은 자녀가 두 가정을 오가며 생활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고, 부모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는 경우 자녀가 심리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원은 부모 사이의 갈등이 극심하거나 협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 양육자 지정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단독 양육자를 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도 법원은 부모 간 갈등 정도, 자녀의 현재 양육 상황, 각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 등을 종합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 조인섭 : 그러면 친권 양육권자가 정해졌다 그러면 다른 한쪽이 양육비를 줘야 되잖아요. 이 양육비와 관련해서도 사연자 분 부부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상대방은 양육자가 된 부모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양육비 부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 이명인 : 남편의 주장처럼 "양육자가 된 아내가 양육비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틀린 주장입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누가 양육자인지와 관계없이 부모라는 사실 자체에서 비롯되는 의무입니다. 즉, 아내가 양육자로 지정되더라도 남편은 자녀의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 조인섭 : 그럼 남편이 양육비로 얼마를 내야하나요?
◆ 이명인 :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마련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활용하여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 총액을 먼저 산정합니다. 그 다음 부모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액을 나눕니다. 본 사안에서 남편의 월 소득은 500만 원, 아내의 월 소득은 200만 원이므로, 합산 소득 700만 원 중 남편의 소득 비율은 약 71%, 아내의 소득 비율은 약 29%입니다. 따라서 표준 양육비 총액의 약 71%를 남편이, 29%를 아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이 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내용을 정리하자면 남편이 친권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아내가 주양육자로 인정된다면 친권도 함께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의 핵심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연자분의 양육 환경과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유리한 요소로 고려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내가 양육자가 되더라도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명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명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