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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빰친' 디스코팡팡 DJ, 전자발찌 차고 합의된 성관계? [사건X파일]

2026.06.24 오전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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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빰친' 디스코팡팡 DJ, 전자발찌 차고 합의된 성관계? [사건X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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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6월 24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윤정 변호사

- 전자발찌 차고 여고생 성폭행한 '디스코팡팡' DJ, 재판 중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항소
- 이원화 변호사 "강간 아니라도 아동복지법 충분히 적용가능, '성학대'로 처벌..여전히 '중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디스코팡팡이란 놀이기구, 한번쯤 들어보셨죠? 음악이 나오고, 마이크를 잡은 DJ가 분위기를 띄우면 아이들에겐 신나고 특별한 공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심지어 DJ가 내 이름을 불러주거나, 장난을 걸어주면 아주 특별한 관심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관심이 어느 순간 범죄의 시작이 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업주는 단순한 놀이기구 티켓 뿐 아니라 DJ와의 데이트권, 식사권, 회식 참여권과 같은 이벤트 상품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범죄까지 이어졌다고 하죠. 3년 전에 불거진 이 사건은, 디스코팡팡 운영을 둘러싼 허점, 그리고 청소년 보호장치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이어졌죠. 그런데 시간이 흐른 최근, 또 다른 충격적인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최근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디스코팡팡 DJ가 10대 여학생을 성폭행 했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3년 전 그 사건은, 분명 우리 사회에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경고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걸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관련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윤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이윤정 : 네,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의 이윤정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최근 보도된 사건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이 남성이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는 놀이기구 업체에서 일했다' 이건데, 이 과정에서 또 피해 학생을 알게 됐다는 거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이윤정 : 네, 보도된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디스코팡팡이라는 놀이시설에서 DJ로 일하던 20대 남성 박씨가 있었는데요. 지난해 4월쯤, 그곳에서 알게 된 여고생 A양에게 "네 옷을 보관하고 있다"며 자기 집으로 불러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집엔 박씨가 미리 불러둔 10대 남성 C군이 함께 있었고, 두 사람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박씨가 당시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청소년이 안심하고 드나들던 공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많은 분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 이원화 : 보도에 따르면, 피해학생이 부모님께 차마 말도 못하고, 4개월 동안 혼자 전전긍긍 앓다가 뒤늦게 경찰에 신고가 됐던 모양이던데, 혹여 4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신고가 돼서 처벌이 힘들진 않을지, 증거 조사가 힘들진 않을지 이런 부분이 걱정이란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이윤정 : 네, 보도에 따르면 A양이 큰 충격을 받아 부모님께도 차마 말을 못 하고, 4개월 가까이 혼자 앓다가 뒤늦게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으니 처벌이 어렵지 않냐' 걱정하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게 보장돼 있어서, 4개월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게다가 신고 당시 이미 박씨는 또 다른 성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고 하고요. 미성년자 시절에도 성범죄로 장기 7년, 단기 5년이라는 중한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신고가 늦었다고 처벌 못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피해자분들이 꼭 아셨으면 합니다.

◇ 이원화 : 이 사건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마지막으로 말씀주신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성범죄 전과자가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놀이시설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거냐는 건데요. 규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규정은 있었는데 작동을 안 했던건지 궁금한데요.

◆ 이윤정 : 네,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규정 자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법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을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거든요. 학원이나 PC방, 체육시설 같은 곳들이죠. 문제는 디스코팡팡 같은 놀이시설이 이 취업제한 대상에 명확히 들어가는지 애매하다는 점, 그리고 정식 채용이 아니라 단기 아르바이트로 슬쩍 들어와 일하면 사전 점검 자체가 잘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제도는 있는데, 이런 시설과 고용 형태엔 그물이 촘촘하지 않았던, 전형적인 사각지대였던 셈이죠.

◇ 이원화 : 특히 이 남성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단 점도 보도됐거든요? 그런데 업소 측에서는 "가해자가 정식 직원이 아니다. 아르바이트 하다 그만뒀고, 사건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것 같아요. 이 해명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 이윤정 : 네, 보도를 보면 업소 측은 "정식 직원이 아니라 며칠 아르바이트하다 그만뒀다, 사건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는데요. 솔직히 이 해명이 책임을 완전히 벗겨주진 못합니다. 청소년을 주 고객으로 하는 시설이라면, 정직원이든 아르바이트든, 성범죄 전력을 확인할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몰랐다'는 말이 거꾸로 '확인을 안 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채용 과정에서 마땅히 했어야 할 확인을 게을리한 점이 인정되면, 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는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 이원화 : 네, 민사상 책임이라고 한다면은 사용자 책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튼 다시 가해자 이야기로 돌아와보겠습니다. 현재 1심 선고가 있었고요.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황당한 게요. 가해자가 재판 중에 "합의된 관계였다" 심지어 "나에게 편지를 써달라" 이런 말까지 했다 알려졌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고,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 이윤정 : 네, 정말 많은 분들을 공분하게 만든 부분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박씨와 공범 측은 재판에서 "A양과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또 박씨는 피해자에게 "방청석에 앉아 있는 너를 보고 놀랐다", "나에게 편지를 써달라"는 손편지까지 보냈고, 공범 C군은 구속 상태에서 SNS에 "다들 잘 지내요", "면회 와달라"는 글을 올렸다고 해요. 피해자 입장에선 그 자체가 또 다른 고통, 이른바 2차 가해죠. 변호인 측이 법정에서 장난감 수갑을 직접 끊어 보이며, '이렇게 쉽게 끊기는데 도망 안 간 건 도망갈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했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1심에서 박씨에게 징역 10년, 공범 C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 이원화 :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합의가 있었다" 주장하는 경우가 제법 있죠? 이게 면죄부가 되진 않죠?

◆ 이윤정 : 네, 절대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13세 미만은 본인이 동의했다 해도, 법적으로 동의로 인정되지 않고요.

◇ 이원화 :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법 개정이 돼서, 성인인 경우에는 16세 미만까지도 처벌을 하고 있죠. 의제 강간으로.

◆ 이윤정 : 네, 그리고 그보다 나이가 있는 청소년이라도, 어른이 우월한 지위나 신뢰 관계, 위협적 상황을 이용한 거라면 결코 대등한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번처럼 수갑을 채워 저항하지 못하게 한 정황이 있다면, '합의'는 주장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가해자들이 흔히 '합의됐다'고 주장해도, 법원은 관계의 실질과, 정황을 꼼꼼히 따지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 이원화 : 네, 그리고 지금 수갑 얘기도 나오고, 이게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라고 보기가 전혀 어렵잖아요? 이런 내용들까지 고려하면, 만약에 강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은 충분히 적용을 해서 아동에 대한 어떤 성적인 학대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형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보도에 따르면요. 이 가해자가,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서도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두순과 같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항소심에서 쟁점이 될 부분, 형량이 더 올라갈 가능성, 반대로 감형이 혹시라도 될 수 있는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 이윤정 : 네, 양측 모두 항소한 상태라는데요. 항소심에선 몇 가지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형량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부터 보면, 박씨가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에서 조두순과 같은 점수를, 사이코패스 평가에서는 그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재범 위험성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라, 무겁게 작용할 수 있고요. 전자발찌를 차고도 또 범행한 점, 범행 장면을 촬영한 점, 재판에서도 반성이 없었던 점 모두 가중 요소입니다. 반대로 가해자 측은 '합의' 주장을 다시 들고나오거나, 형이 무겁다고 다투겠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감형 요소로 인정받을 만한 게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형이 유지되거나, 더 강해질 가능성을 주의 깊게 봐야 할 사건이죠.

◇ 이원화 : 이번 사건은 결국 한 개인의 범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간의 안전 관리 문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디스코팡팡 관련 사건을 보면서 더 답답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사건은 어떤 내용이었죠?

◆ 이윤정 : 네,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더 답답했던 게 그 부분인데요. 보도를 종합하면, 몇 년 전에도 디스코팡팡 운영을 둘러싼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엔 업주가 놀이기구 티켓만 판 게 아니라 DJ와의 식사권이나 데이트권, 회식 참여권 같은 이벤트 상품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판매한 걸로 알려졌어요. 한 장에 4천 원 하는 티켓을 외상으로까지 사게 만들고, 그게 쌓이면서 결국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때도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라는 지적과,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컸는데, 그 경고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 이원화 : 단순히 놀이기구를 태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DJ처럼 인기를 얻은 사람들이 청소년들과 따로 연락하고, 티켓을 많이 사면 식사나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운영됐다는 건데, 아이들의 호감이나 팬심을 이용한 구조였단 점에서 굉장히 악질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 이윤정 :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단순히 놀이기구를 태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DJ가 연예인처럼 인기를 얻은 다음, 청소년들과 따로 연락하고, 티켓을 많이 사면 식사나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운영했다는 거잖아요? 아직 판단력이 여물지 않은 아이들의 호감이나 팬심을 교묘하게 파고든 거라, 굉장히 악질적입니다. 아이들 입장에선 그게 특별한 관심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어른이 그 신뢰를 이용해 환심을 사고 길들이듯 접근하는 방식인데, 요즘은 이런 걸 '그루밍'이라고 부르거든요. 본인은 좋아서 한 일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죄질이 훨씬 무겁습니다.


◇ 이원화 : 이 사건 역시, 일부 DJ 개인의 일탈이라기 보다는 청소년들이 좋아할만한 분위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친분과 관심을 이용해 접근하고, 나아가 돈까지 오가는 구조가 있었다면은 굉장히 조직적인, 계획적인 범죄였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 운영자나, 업소 측 책임까지 다 따져봤겠죠?

◆ 이윤정 : 네, 당시에도 DJ 개인만의 문제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업소 차원에서 그런 이벤트 상품을 기획·판매하는 구조가 있었던 거니까요. 업주나 운영자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만남을 사실상 부추기거나, 자리를 만들어줬다면, 단순히 도와준 차원을 넘어 직접 책임을 지게 됩니다.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 노출시키고, 그걸로 돈을 벌었다면 청소년 보호 관련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성적인 만남을 알선한 정황까지 인정되면, 훨씬 무거운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DJ뿐 아니라 운영 관계자들까지 처벌 대상에 올랐던 거죠.

◇ 이원화 : 네,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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