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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소한 계약 위반, 국가형벌권 개입 신중해야"

2026.06.24 오후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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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사소한 부분과 관련된 분쟁까지 국가형벌권을 이용해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사기죄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인 만큼 재산권과 무관한 계약 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A 씨의 행동을 기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약의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과 관련한 분쟁은 민사적 해결 수단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한 개입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는 부산 중구에서 노래자랑 행사를 여는 사단법인의 이사장으로, B 씨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처음 알려준 장소와 다른 곳에서 노래자랑을 개최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하급심은 A 씨의 이런 행동이 B 씨를 속인 것이라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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