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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훈 도피 조력' 코스닥 상장사 회장 2심도 징역 구형

2026.06.24 오후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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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 모 씨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씨의 범인도피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범 김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후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이 전 부회장이 법원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4월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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