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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 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 운전자 금고 4년

2026.06.24 오후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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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제주 우도 렌터카 돌진 사고 운전자에게 1심에서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 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급발진 사고가 아닌 운전자의 과실로 입증된 점, 과실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일부 피해자들과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제주 우도 천진항 부근에서 승합차를 몰다 보행자들을 잇달아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1심 법원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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