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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성숙, 농지법 위반 뒤 방치...늦장철거"

2026.06.24 오후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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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농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지만, 1년가량 방치 하다가 뒤늦게 원상복구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인청특위 위원들은 한 후보자에게 자료 1,170건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40% 가까이 제출을 거부당했다면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질 회신율도 63%에 그쳤고, 증인도 전혀 채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한성숙 대표이사 체제의 네이버가 사이버 민주주의를 왜곡시켰다며, 선출되지 않은 플랫폼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2인 자가 돼도 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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