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 수용자를 45일 넘게 연속으로 독방에 구금한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인 수용자는 지난 2024년 6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5일, 21일 금치 조치를 받아 46일 동안 연속으로 독방에 구금됐습니다.
또 징벌 전 별도 장소에 분리하는 조사 수용과 금치가 9차례 이어지면서 사실상 131일 동안 징벌적 성격의 독방 구금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법과 시행규칙은 수용자의 독방 구금이 45일을 넘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수용자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신체의 자유는 법과 절차에 따라 보장돼야 한다며 해당 구치소에 교도관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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