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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채용비리' 이상직 전 의원 오늘 대법원 선고

2026.06.25 오전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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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청탁을 받은 지원자들을 무더기로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25일) 나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5일) 오전 10시 15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청탁받은 지원자 백여 명을 채용하게 지시해 인사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인사담당자들에 대한 위력행사로 볼만한 언행이나 태도가 없었다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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