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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 피의자, 경찰 압수수색 중 자택 추락사

2026.06.26 오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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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스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어젯밤(25일) 9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 13층에서 30대 남성 A 씨가 떨어져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관 3명이 A 씨의 전자기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자택을 방문했었고, A 씨의 아버지에게 영장 집행 사실을 설명하던 중 자신의 방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4일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해당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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