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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본 '인천 요양병원 다리' 사건 [사건X파일]

2026.06.26 오후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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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본 '인천 요양병원 다리' 사건 [사건X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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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6월 26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정민 변호사

- 절단된 신체 일부, 재활용봉투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 자원봉사자가 실수? "자원봉사 같은 비저눈가가 접촉하는 것부터 위법"
- 수술실 없는 요양병원에서 절단 수술? "수술을 수술실에서 해야한다는 법은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최근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 시설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섰지만 사건의 실체가 확인되기도 전에, 일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도시괴담과도 같은 이야기가 퍼져나갔죠. 수사결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환자의 다리였다', '다리 괴사가 심각했다', '신경이 손상돼 마취없이 가위로 절단했다', '경찰은 요양병원의 자원봉사자가 쓰레기통 속 의료폐기물 용기 속 다리를, 깁스용 석고로 착각해 버린 거다'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을 들은 시민들은 오히려 더욱 경악했죠. 도대체 수술실도 없는 요양병원에서 다리 절단 수술을 어떻게 하게 된 건지, 사람의 신체가 어떻게 재활용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 있었는지, 또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이어졌습니다. 고령 환자를 둘러싼 의료 현실, 요양병원의 처치와 관리 시스템, 과연 이 사건을 단순한 실수로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관계자들은 어떤 책임을 지게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이정민 : 네,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최근에 인천의 한 재활용품 처리 시설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발견되는 일이 있었네요. 이게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다리였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 이정민 : 네, 지난 10일. 그러니까 약 20일 정도 지났을까요? 6월 10일 인천의 모 생활자원 회수센터, 그러니까 재활용 쓰레기 분류하는 공장의 직원이 다리 모양의 마네킹 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붕대로 싸여져 있었고, 그 붕대에 핏자국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직원이 붕대를 풀자, 사람 왼쪽 다리가 있었습니다. 무릎 아래 사람 다리였고요, 높이는 41센티미터, 발 크기는 210밀리미터였습니다. 직원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관련해서 수사를 했었죠.

◇ 이원화 : 네, 사실 내용 자체가 충격적인 내용이기는 하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온라인상에 확인되지 않은 괴담이 퍼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달랐거든요? 환자 가족의 요청으로, 병실에서 가위로 다리를 절단했다 이런 사건인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 이정민 : 네, 그 괴담들은 사실은 아니었고요. 근처 요양병원에서 '경찰 조사가 되고 있다' 그런 뉴스를 보고, 자진신고를 했다고 해요. ‘우리 병원에서 수술한 다리인 것 같다’라고 신고를 했고, 실제로 환자는 대형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요양병원으로 최근에 이송된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 괴사한 다리를 수술로 절단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확인이 됐었습니다. 관련해서는 그 요양 병원의 CCTV, 그리고 다리와 환자의 유전자를 국과수에서 분석하는 유전자 조사까지 다 맞춰서, 그 요양병원은 80대 환자의 것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다만 신경이 괴사됐기는 했지만, 알려진 사실로는 가위로 다리를 잘랐다. 그리고 그 다리를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렸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같이 확인이 됐었거든요? 이게 괴담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오싹한 이야기가 다시 발발하게 됐죠.

◇ 이원화 :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은 부분이 그 부분인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람의 신체 일부가, 그냥 일반 쓰레기처럼 버려질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법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인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정민 : 네, 사실 신체를 쓰레기처럼 버린다고? 당연히 그러면 안 되고요. 불법입니다. 절단된 신체는 ‘의료폐기물’로 분류가 되거든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신체는 법에 따라서 의료 폐기물로 지정이 되고, 전문가가 밀폐 포장해서 냉장 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폐기물관리법 위반인 거죠.

◇ 이원화 : 병원 측의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원봉사자가 '깁스용 석고로 착각했다' 라는 거에요. 애초에 자원봉사자가 이 의료 폐기물, 더군다나 사람의 신체인데요. 사람의 신체에 손을 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이상하다. 말이 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이정민 : 문제는 그 사람의 신체를 비전문가가 접촉했다는 그 상황 자체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가 전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과정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자원봉사자처럼 당연히 비전문가니까요. 비전문가가 접촉하는 것 자체가 일단 위법입니다. 의료폐기물 표식을 안 해 뒀다.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있게 밀봉되지 않았다. 이것들도 전부 다 위법한 상황이고요. 해당 요양병원이 자진신고를 해 줘서 사안이 빠르게 마무리된 점은 분명 요양병원에서도 칭찬받을 일이긴 합니다마는, 병원과 그 관계자들은 분명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 이원화 : 네, 또 하나의 큰 쟁점이 있어요. 수술실이 없는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다리 절단 수술을 해도 되는가. 혹시 이 부분이 불법은 안니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수사당국이 브리핑한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법 위반인가? 라는 질문에 "의료법을 어제 종일 들여다봤는데, 처벌 조항을 찾지 못했다. 추후 자문을 통해 명확히 결론내겠다" 이런 답변이 나왔어요.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이정민 : 일단은 수사기관이 1차적으로 판단했던 내용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건 ‘수술은 수술실에서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가? 라는 건데요. 수사기관이 밤새 찾아봤던 것처럼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의학적으로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할 수 있는 의사냐 라는 것만을 규정을 하고 있어서요. 수술실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위생이라든가, 아니면 수술을 하고 있는 의사의 집중력이라든가 그런 걸 보조해 주는 시설인 것이지, 수술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요구되는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수술실이 꼭 있어야 수술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수술실을 정식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시골 병원 같은 곳에서는 수술이 정말 필요한데도, 정말 오히려 수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서요. 수술실 자체를 강제 규정으로 두고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실이 아닌 곳에서 수술을 했다? 그 자체는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술이 정말 필요했는지, 그리고 수술 중에 감염이 발생한 등으로 의사가 수술의 전후에 있어서 의학적 조치를 다 취했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뿐이어서요. 지금 수술실 여부 자체는 법적 위반 사항은 아닐 것 같긴 합니다.

◇ 이원화 : 병원 측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괴사가 너무 심했고, 마취가 필요 없을 정도였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오죽했으면 여기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진료 거부라든지, 수술 거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학적 책임을 묻는 것들에 대한 민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의료계에서는 그런 것까지 감안했을 때, 무리한 수술이 있었을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이런 설명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줄이는 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 이정민 :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의 필요성을 보강하는 정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병원에서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은 책임질 일도 없게 됩니다. 이게 형법상의 작위 부작위의 느낌이 있는데, 무언가를 했다면 당연히 의사로서, 요양병원은 한 행동. 그러니까 수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거를 감안하고서도 수술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오히려 후술할 수 있는,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내가 감안해도 이 환자에게는 정말 수술이 필요했다. 그렇게 믿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의학적 필요성이 조금 인정될 수 있겠다. 그런 정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괴사했다라는 거니까요. 수술을 할 때 노출을 시키고, 속살을 드러내고, 절단하는 과정에서 감염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괴사됐다는 거는 감염에 부작용이 없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잖아요? 보건복지부도 이번 사안 관련해서도 "수술이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감염이나 그런 부작용이 없었다면 특별히 문제가 없다" 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 이원화 : 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부분이 있죠.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고령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수소문 끝에 해당 요양병원도 간신히 입원시켰다 라는 거에요. 상태가 위중한 고령 환자를 받아줄 곳이 없어서 가족들이 병원을 전전해야 했다면, 법적으로 혹시라도 진료 거부라든지, 아니면 의료 공백의 문제를 따져볼 여지는 없습니까?

◆ 이정민 : 네, 안타까운 일이죠. 다만 원칙적으로, 병원은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법 제15조에 명시된 내용인데요. 다만 시설이 부족하다, 아니면 의학적으로 본 병원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너무나 타당한 게 의학적으로 명백하다, 아니면 환자가 비협조적이라든가 병원 내에서 폭력을 저질렀다든가.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무조건 들어온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 의무가 생겨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정들을 정당한 사유라고 법에서 규정을 해 놨었거든요. 문제는 정당한 사유 이외에는 모두 환자를 받아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그러면 환자가 비협조적이어야 되는가. 어느 정도로 병원을 옮기는 게 타당한 것인가.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가. 예를 들어서 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동네에 생기는 응급 환자가 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워놔야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건 가능한 것인가. 사실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볼 수 있는 좀 융통성이 있는 규정이란 말이에요? 일단 계속해서 거부를 많이 받아왔다고는 해요. 그러다가 돌고 돌아서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수술 역시도 계속해서 거부되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요양병원에서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했을 때요. 수술이 가능한, 수술실이 있는 병원으로 옮길 수가 현실적으로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들 수술실이 있는 병원에서 거부를 해서, 현재 여기까지 온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썩은 다리는 놔두면 '패혈증'이라고 하는 증상이 발발하게 되고요. 그게 신체로 전이가 되고, 얼굴, 뇌까지 이어지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서 잘랐다 라고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의학적으로 봤을 때 80대 여성이 전신마취를 하고서 수술을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그 나이에 연령이라든가, 신체 능력 같은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전신 마취를 했을 때 오히려 깨어나지 않을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 나이대의 환자들은 전신 마취를 하지 않는다. 이런 의학적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결국 요양병원은 그 당시에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원화 : 네, 환자의 다리가 어떻게 버려졌냐에만 그칠 게 아니라, 그 환자가 왜 그 병원 말고는 갈 곳이 없었느냐. 이 지점에 주목해봐야할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증 고령 환자를 누가, 어디서, 어떤 기준으로 맡을지, 보완해야할 필요성이나 법적 조치나 장치들이 있을지. 어떤 의견이세요?

◆ 이정민 :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는 있습니다. 환자를 거부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실질적인 진료 거부. 물론 병원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할, 그 상황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잡아가느냐. 이런 문제 의식이 되겠죠.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 고령 환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환자는 처음 들어간 병원에서 그 병원이 환자를 전담하게 강제되어 있어요. 결국은 보건 당국이 나서서 그런 진료 거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감시라든가, 감사 통제를 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원화 : 네,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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