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에게 성관계에 동의하는 답변을 유도한 뒤 성폭행한 남성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30대 남성 A 씨를 준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2월, 술에 취한 피해자 B 씨를 자신의 차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A 씨는 당시 B 씨와의 대화 녹음파일을 제출했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판단해 A 씨를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자 B 씨는 행정소송을 통해 범행 당시 CCTV 영상 등을 확보했고, 이를 토대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보완수사에 나선 검찰은 CCTV 화면을 토대로 당시 B 씨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B 씨에게 성관계에 동의하는 취지의 답변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