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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EU 반독점 소송 패소...과징금 7조3천억 원

2026.07.02 오후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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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7조 원 넘는 천문학적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유럽연합, EU를 상대로 8년간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현지 시간 2일 구글과 모회사 알파벳이 EU 일반법원의 판결에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며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관련해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부과된 과징금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1심에서 과징금을 43억4천300만 유로, 약 7조6천700억 원에서 41억2천500만 유로, 약 7조2천900억 원으로 조정하는 데 성공했으나 과징금 처분을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EU가 지금까지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앱스토어 구글플레이를 탑재하는 조건으로 자사 검색엔진과 크롬 브라우저를 기본으로 깔도록 해 경쟁 업체를 배제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글은 재판에서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구글 앱을 쓰도록 강요받지 않았고 터치 한 번으로 다른 앱을 내려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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