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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 폐지' 홈플러스, 직원 임금 333억 원 체불

2026.07.07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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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된 홈플러스가 직원 만천여 명의 6월분 임금 333억 원가량을 체불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사업주를 상대로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도 중이고, 체불 피해 직원들에게 대지급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홈플러스에서 임금 체불 사태가 보고된 후 서울남부지청에 대응반을 구성했으며, 지난 5월까지 발생한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모두 청산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홈플러스의 퇴직금 적립 비율이 100%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회사와 퇴직자 간 지급 기일 연장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규모 퇴직금 체불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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