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 등의 모집·분반 평가 금지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필기와 구술, 면접, 실기시험뿐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수행, 발표 등 수행형 시험과 평가가 모두 금지됩니다.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해 활용하는 행위도 안됩니다.
다만, 학원 등록과 과외 교습 이후에 관찰이나 대화, 상담을 통해 이뤄지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보호자 동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법을 위반해 유아를 대상으로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나 평가를 시행할 경우, 1회 위반에 백만 원, 2회 위반하면 2백만 원, 3회 위반 시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0월 법률 시행에 맞춰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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