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친족 특례가 논란이 됐는데요.
경찰이 형사처벌과 징계는 다르다며 감찰 조사 후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표정우 기자, 장윤기의 아버지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는데요.
경찰이 관련 입장을 내놨죠?
[기자]
형법은 친족이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이른바 '친족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은 징계벌과 형사벌은 목적과 내용, 대상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형법상 친족 특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조사에서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 모 경감은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아들의 자취방을 정리하면서 사람 형상의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해체해 폐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 경감은 또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된 뒤 아들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불태워 없앤 것으로 파악됐지만, 친족의 경우 증거인멸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특례 조항에 따라 입건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앵커]
경찰이 친족 사건 수사 투명성을 높일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경찰청은 오늘(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관의 친족 관련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발표된 경찰 반부패 종합대책의 하나로 경찰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 등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2024년 시행된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에 근거해, 수사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선제적으로 수사 의뢰하고 수사부서에서 퇴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현행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면서,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분석해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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