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면세업계가 면세 판매가격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환율을 1천500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오는 8일부터, 신세계면세점과 현대면세점은 9일부터 국내 브랜드 제품에 적용하는 기준환율을 기존 1천450원에서 1천500원으로 올립니다.
기준환율은 원화의 국내 브랜드 제품을 달러로 판매가격할 때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기준환율이 높아질수록 달러 판매가격은 낮아져 판매가격이 약 3%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해외 명품 브랜드는 본사의 글로벌 가격 정책에 따라 판매가격이 결정돼 이번 기준환율 조정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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