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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2일 아들 살해·암매장' 친부 항소심도 징역 13년

2026.07.08 오후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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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태어난 지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아버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중형이 마땅하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택에서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다음날 근처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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