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내일(9일) 이주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금속업체 대표 60대 A 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엽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에어건으로 태국인 노동자의 항문 부위를 다치게 하고, 노동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작업 중 실수로 에어건을 쐈을 뿐 의도적으로 조준한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태국으로 돌아가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A 씨의 아내도 함께 재판에 넘겼는데, 내일 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첫 공판이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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