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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안가 회동 위증' 공소기각 항소 기각되자 불복

2026.07.08 오후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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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자신의 '안가 회동' 위증 혐의 1심 공소기각에 대한 항소가 재판부 결정으로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 했습니다.

이 전 처장 측은 오늘(8일) 자신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항소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것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적법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에 의해 다시 기소될 가능성이 남아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전 처장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정식으로 유무죄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함께 재판을 받았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지난 2일 항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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