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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정통망법 개정안 지침 공개...네이버·구글 등 자율규제 의무

2026.07.08 오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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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불법·허위조작 정보 유통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맞춰, 정부가 규제 대상 사업자를 지정하는 등 구체적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반영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기준과 준수 사항, 피해구제 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 라인을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의무가 있는 대규모 국내 사업자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가, 해외 사업자는 구글과 메타, 엑스, 틱톡 등이 지정됐습니다.


방미통위는 사업자들과 협력해 자율 운영정책이 서둘러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운영 과정은 조사·감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 IFCN의 규범 인증을 받아 허위정보 사실확인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단체는 현재 JTBC 한 곳이며 추가로 3개 기관이 인증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규모 사업자 감독과 사실확인 단체 활동을 지원할 정보투명성센터 설립을 위해 예산 28억 원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번 가이드 라인으로 현장 혼선이 최소화하고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정보환경이 구축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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