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을 탄 술과 흉기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인 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오늘(8일)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권도장 여직원 A 씨와 20대 여성 관장 B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A 씨와 B 씨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2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경기 부천시에 있는 A 씨 자택에서 신경안정제를 탄 술과 흉기 등으로 A 씨 남편을 3차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인터넷에서 독살 방법 등을 검색한 뒤 신경안정제를 소주에 섞어 피해자에게 건넸고, 이후 흉기를 휘둘러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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