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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 '강제노동 관세' 근거없어...재검토해야”

2026.07.08 오후 07:06
주미대사관, 'USTR 강제노동 조사' 의견서 제출
정부, 미 강제노동 관세 12.5% 부과 예고에 반박
"한국, 강제노동 제품 수입 막는 법적 체계 갖춰"
정부 "강제노동 관세 재고하거나 최소한 인하해야"
상호관세 무효판결로 무역법 301조 근거 추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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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막지 못했다며 우리나라에 12.5%의 추가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조사 결과의 근거가 부족하다며 관세 부과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주미대사관이 지난 6일 미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지난달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했다며 12.5%의 추가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조사 결과 반박에 나선 겁니다.

그래픽 6페이지로 구성된 의견서에서 먼저 정부는 미 무역대표부의 조사 결과 어디에도 한국이 강제노동 제품을 수입했다는 의혹이 명시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보고서에도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폴리실리콘으로 가공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한 나라가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 한국이 특정 국가로부터 쌀과 땅콩 등 강제노동 상품을 수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식 통계에는 관련 기록이 없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고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를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는 재고돼야 하고, 최소한 인하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 경제권에 추가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지난 2월) : 우리는 수천 건의 법적 소송을 거치며 정당성이 인정된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권한을 활용할 것입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오는 9일까지 공청회를 거친 뒤 관세율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관세 역시 논란이 예상됩니다.

미국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 22명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 번째로 시도하는 관세 부과 시도도 위헌이자 불법이라며 강제 노동을 줄이는 게 아니라 상품 가격만 올릴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희입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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