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에 대한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통일교 사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친윤' 인사로 분류되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는 횡령 혐의가 추가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