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9일) 체포방해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를 받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첫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신귀혜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오늘 선고는 오후에 예정돼있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늘(9일) 오후 2시에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83일 만에 나오는 첫 대법원 판단으로 의미가 큰데요.
선고 장면은 YTN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서울고등법원 내란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상태입니다.
[기자]
대법원 분위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정문과 동문 가운데 동문만 개방하는 등 청사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선고가 열릴 1호 법정 앞에서는 일반 시민은 물론 기자들을 상대로도 방청권 유무를 엄격히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법정엔 사건을 맡은 대법원 3부의 이흥구 재판장과 주심인 이숙연 대법관, 그리고 노경필 대법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3부 소속인 오석준 대법관은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 우려로 이번 사건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혐의도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기자]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입니다.
지난 비상계엄 수사 당시,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경호처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막아섰다는 내용입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채로 국무회의를 진행해 다른 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계엄령 관련 외신 허위 공보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혐의를 바탕으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이어진 올해 4월 항소심에서는 일부 무죄가 나왔던 혐의가 뒤집히며 형량이 2년 더 늘었는데, 징역 7년이 오늘 확정될지 주목됩니다.
[기자]
당시 체포 영장을 막아선 경호처 수뇌부는 오늘 1심 선고가 이뤄집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몸으로 막아서고, 경호 인력을 지휘했던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한 1심 선고가 같은 시각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당시 공수처 수사권과 체포 영장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윗선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주장해왔는데요.
내란 특검은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이런 가운데 오늘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이뤄졌죠?
[기자]
네, 조금 전 대법원은 전 씨와 윤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내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6천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도 있는데요.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며 특검과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고요,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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