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가 강제 노동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주미대사관 상무관실 이승헌 상무참사관은 현지 시간 9일 워싱턴DC 미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해 미 무역대표부가 예고한 '강제노동 관세' 부과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 참사관은 증언에서 미국의 관세 조처가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과 관련한 구체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국내·외 규범을 통해 강제노동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고, 지난해 양국 정상 회담 결과 도출된 팩트시트에도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력할 의사를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이번 조처가 적절하지도, 필요하지 않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 근절을 위한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질의했으며, 구체적인 조처 및 계획과 관련한 시간표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무역대표부의 이번 301조 조사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대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기존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시작한 조치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는 지난 2일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우리나라에는 1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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